환불 규정

이용료 반환 조례 개정 안내

근거 : 대구광역시 체육시설 관리,운영 조례 제14조

 구분적용 
 강습일 개시 전(매월 말일)100% 반환 
 총 강습기간 1/3 경과 전 결제금액의 2/3 지급
총 강습기간 1/2 경과 전  결제금액의 1/2 지급
 총 강습기간 1/2 경과 후반환없음
확대

* 연기신청 : 매월 25일까지 신청 받으며 한달 후부터 재강습 가능합니다. 연기신청 후 환불은 불가 하며 2개월까지 가능합니다.

* 강습 양도, 양수는 매월 1일 강습시작 전에  한해서만 가능하고 강습 시작 된후는  불가 합니다. 

* 기초, 초급, 중급, 상급은 연기신청 불가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