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거 :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,운영 조례 제14조
구분 | 적용 |
강습일 개시 전(매월 말일) | 100% 반환 |
총 강습기간 1/3 경과 전 | 결제금액의 2/3 지급 |
총 강습기간 1/2 경과 전 | 결제금액의 1/2 지급 |
총 강습기간 1/2 경과 후 | 반환없음 |
* 연기신청 : 매월 25일까지 신청 받으며 한달 후부터 재강습 가능합니다. 연기신청 후 환불은 불가 하며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.
* 강습 양도, 양수는 매월 1일 강습시작 전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강습 시작 된후는 불가 합니다.
* 기초, 초급, 중급, 상급은 연기신청 불가 합니다.